【STV 김충현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은 현직 대통령 체포에 나서게 됐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인 7일 이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법원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옳은 것인지 심사숙고한 뒤 계속 수사를 인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불법 수사’라면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지난 3차례 출석 요구 불응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일부 인정하는 등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기에 공수처는 일주일 뒤인 내달 6일까지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이 기간 내에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어서다.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공수처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영장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마저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경험이 별로 없어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부담되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