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이름과 직업, 초혼 여부 등 모든 정보를 거짓으로 말한 결혼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가 배우자 B씨를 대상으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혼인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2021년 온라인 게임을 하다 B씨를 알게 된 A씨는 그와 교제를 했고, B씨의 자녀를 임신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A씨는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봤고, B씨의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됐다.
이름, 생일, 직업, 혼인여부, 자녀유무, 경제력 등 B씨가 A씨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A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잠적했다가 지명수배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원고를 기망했고 이는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통념상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라면서 “원고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다.
A씨의 임신기간 중 B씨가 자주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판부는 A씨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 A씨의 요청에 의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의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기·기망으로 인해 결혼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 JOY에서 방영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도 38살에 교회 선생님 소개로 만난 남편이 사기결혼 상대였다는 출연자가 나왔다.
결혼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겼지만, 남편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다 낯선 여자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메일에는 남편이 결혼 전 연인이 ‘혼인빙자 간음’으로 아내 측에 알린다는 협박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사기결혼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돈이 있음에도 주기 싫은 마음에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라고 피해자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