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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국방몰라이프에 과태료

해약환급금 680만원 미지급…과태료 200만원


【STV 김충현 기자】공정위가 해약환급금을 법에 규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국방몰라이프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일 국방몰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의결서를 공지했다.

공정위는 국방몰라이프가 회원을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각각 171만원과 51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명했다.

아울러 유사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국방몰라이프의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방몰라이프는 2020년 10월 1일~2022년 2월 28일 기간 동안(2022년 3월 25일 기준) 상조 회원들이 장례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한 45건의 계약에 대해 해약환급금 1억 301만여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9916만여원만 지급했다.

이후 국방몰라이프는 미지급 46건 중 26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미지급액과 지연배상금 등 181만여원을 지급했으나, 171만여원은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방몰라이프는 2022년 11월 29일과 2023년 1월 11일 소비자들이 장례서비스를 받지 않은 채 해약한 3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512만여원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거부는 할부거래법 제25조 4항 위반이며, 같은 법 제34조 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명하고, 향후 동일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할부법 위반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국방몰라이프는 지난해 9월 14일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 의견을 수락했다.

한편 국방몰라이프는 지난해 4월 30일 부산시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국방몰라이프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2일부터 3년간(2026년 5월 4일까지) 보상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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