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서울 강북경찰서는 –7도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의 갑자기 추워진 날에 술에 취한 60대 A씨를 집 대문 앞에 데려다 놓고 간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취객을 추위에 내버려 둬 숨지게 했다는 원인이다.
강북경찰서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주취자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주소지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다가구 주택 대문 앞까지 데리고 갔지만 그가 집 안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진 않고 집 앞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약 6시간 뒤에 외출하던 주민에 의해 그 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 기온은 영하 7도로 떨어져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끔찍한 날씨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야 할 것 같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조치의 적절성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