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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재명 기소 前 ‘당헌 80조’ 놓고 갑론을박

친명 “기소시 사퇴? 당헌 없어” vs 비명 “국민적 시각 곱지 않을 것”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소 시 이 대표의 거취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명(非이재명)계는 기소가 될 경우 대표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명(이재명)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명계인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소 시에 (당직에서) 물러난다는 당헌은 없다”며 “기소 시에 검찰이 정당을 탄압할 때 사무총장이나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가져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 80조를 언급하고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고 강조한 데 장 의원이 반박한 것이다.

친명계 핵심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 또한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기소에) 당헌 80조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친명과 비명이 대립하는 당헌 80조 1항에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8월 민주당은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내홍을 겪었다. ‘이재명 방탄’ 논란이 거센 가운데 3조에 ‘정치탄압’ 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된 바 있다.

결국 친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탄압’이므로 80조 3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비명계는 1항에 따라 기소 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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