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올해 7월부터 법인차 번호판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차 번호판이 녹색 계열의 연두색으로 바뀌는데, 이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오랫동안 우리가 평균적인 일상으로 여겨왔던 모습들이 여러 정부의 정책을 통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우선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연두색 계열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이번 법인차 번호판 대상은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나뉘어 지는데, 공공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운행하는 관용차와 리스·렌터카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붙는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하’ ‘허’ ‘호’ 등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게 된다.
새롭게 바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인차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번호판 부착이 자동차 등록과 운행에 문제가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 과잉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 기관은 우리 사회와의 동행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4%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차 전용 번호판의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미묘한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상이 더욱 팍팍해진다고 푸념할 수 있겠지만 이는 중요한 신념을 환기시키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며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채로운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