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저물어 간다. 본지는 2024년 상조·장례업계 10대 뉴스를 되짚어보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을 대비한다.<편집자 주>
【STV 김충현 기자】2024년은 상조업계에 규제가 강해진 한 해로 기억될 만 하다.
내상조 알림제도는 공정위에 의해 전격 도입됐다. 이 제도는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연 1회 납입금액 및 횟수 등의 내용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가입 후 매년 상조회사 이름과 납입금액 등을 알 수 있도록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도리어 상조회사에게 부담을 안기는 효과로 나타났다.
몇몇 상조회사들은 내상조 알림제도가 실시된 이후 해약율 수치가 상승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
정부 당국은 소수 상조업체들의 폐업을 기화로 ‘내상조 알림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3월 22일부터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돼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매년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이 포함된 가입 내역을 통지하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소비자와 업체들 모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지만, 한쪽으로만 후생이 치우친다는 점이다.
할부법은 금액, 횟수, 체결일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메시지의 양이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업체들이 부담을 느꼈다.
더군다나 회원들에게 통지를 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하고,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회원들의 명단을 따로 보관하고 있어야 등 복잡한 과정이 강제되기도 했다.
향후 도입될 상조산업 진흥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는 ‘상조를 금융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상조=금융’이라는 등식이 적용된다면 상조업체를 향한 규제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