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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실내 마스크, 30일부터 ‘안녕’…의료기관·대중교통만 착용

의무 대신 권고 전환


【STV 박란희 기자】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함께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된 덕분이다.

한 총리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연휴 이후로 결정했따”고 밝혔다.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지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 빨리 접종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등장한 것은 2020년 10월로, 이번 마스크 착용 해제 권고는 2년 3개월 만의 일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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