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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이기영, 살해 전 독극물 검색하는 등 '사이코패스' 진단받아…


【STV 최민재 기자】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연쇄 살인마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돼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기영을 상대로 통합심리분석을 진행한 결과, 반사회적 성향인 '사이코패스'라는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강도살인과 시신 유기,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32살 이기영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기영은 또, 범행 이후엔 '파주 변사체'나 '공릉천 물 흐름'을 검색해 시신이 발견됐는지도 찾아봤던 거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경찰과 함께 공릉천 일대에서 시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가 나자 택시 기사 50대 남성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게 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한 거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또 이기영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각각 8천만 원, 5천5백만 원을 결제하는 등 모두 1억 3천만 원 넘게 쓴 거로 확인됐다면서, 돈을 노리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인다는 치명적 실책을 저질렀다.

자백보강법칙에 의하면, 자백에 의해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현재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형량을 감축하기 위한 이기영의 계획적인 시신 유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루빨리 이기영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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