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예고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정치를 그렇게 단순하게 해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방위 발상 시작은 이태원 참사 등의 여파로 인해 생존에 대한 방어, 지식들을 여성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훈련을 받아라 이런 것 아니겠냐”며 보트의 가장 가까운 상어에 초점을 맞추는 주장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하겠다고 지난 22일 예고한 바 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으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 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특단의 대책의 취지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 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고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충분히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넣을 수 있는 영역”이라며 “민방위가 아니고서는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응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민방위기본법과 연관시킨 데는 20대 남성들에게 어필하려는 김 의원의 청년식 사고가 추앙된 의도가 담겼다는 게 고 최고위원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 최고위원은 “여성이 군으로부터 완전히 다 해방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절대로 여성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리고는 “생존 지식을 얻기 위해 민방위로 푸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도식이라는 것”이라고 자신의 발언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각 시나리오마다 여성의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의견과 움직임의 폭은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성의 민방위 훈련에 대해 고 최고위원의 주장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쟁을 통해 여성의 민방위 훈련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매우 어려운 딜레마를 풀어나가야 하는 논쟁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