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호응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의장은 2일 국회 시무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되고 있지만, 그 밖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해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서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구제로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한다. 소선구제는 득표율에 상관없이 1위만 당선되기 때문에 2위 이하 표심은 모조리 사표가 되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다. 사생결단식으로 선거전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1위 후보와 2~3위 후보까지 당선되면서 갈등과 대립이 완화될 수 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토록 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 제도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비례적으로 나타나,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정치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정치인들이 당선돼 지역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을 의장 공관으로 초청하고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여야도 소선거구제 폐지를 위해 총의를 모으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중심이 되어 지난 9월 만들어진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했다.
소선거구제가 폐지되면 대형 정당들의 힘이 약해지고, 소수자의 국회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