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회가 12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살포됐다는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에서 동정표가 나와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표 중 가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시켰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모든 증거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적나라한 물증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한 것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윤·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은 이정근씨의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진술로 메웠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채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했다. 하지만 윤·이 의원에 대한 동정표가 대거 나와 부결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향후 여당에서는 ‘방탄’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