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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감기약 사재기에 판매 수량 제한, 제2의 마스크 대란 되나?


【STV 최민재 기자】정부가 '감기약 판매량 제한' 카드를 빼어 들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하면서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그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감기약 사재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주 초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를 개최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라 공중보건위기대응위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 의료제품의 판매처·판매량·판매조건 등에 필요한 유통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약업계는 정부가 구매 수량을 제한할 경우, 복용량 등을 고려해 포장 단위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은 1박스가 6정인데 1일 3회 2정씩 복용한다면 3일분(18정)인 3박스로 제한하는 식이다. 

다만 공적 마스크 구매 제한 당시처럼 신분증으로 구매 이력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감기약을 구매할 경우, 무력화될 거라는 지적도 있다.

감기약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전망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감기약 1인 3일에서 최대 5일분 구매'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 전개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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