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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행안부, 자율진단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 지방규제혁신 우수 시·군·구에 인증 부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시·군·구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진단지)’를 개발해 전국 시·군·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자율진단모델의 주요 진단내용은 주민·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 의지 등을 진단하고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등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측정한다. 

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및 기업투자실적 등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사례를 진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 별도로 중소기업 창원지원, 기업유치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특정분야에서의 지자체의 노력도 측정할 계획이다. 

시·군·구는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결과,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80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혁신 컨설팅을 요청하여 미흡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 신청이 있을 시,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시·군·구에 인증패를 수여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최접점에 있는 시·군·구의 규제혁신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성과가 조속히 결실을 맺어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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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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