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선수금 납입내역 통지의무와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는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할부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작성한 것처럼 꾸며서 제출한 보고서’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되며, 거짓 공시행위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조사불출석이나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등에는 각각 3천만·3천만·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도 신설됐다. 상조 사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상조 사업자의 신고 처리기한도 명시했다.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가 있을 경우 7일, 이전계약의 경우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자본금 유지의무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상조업체 등록시 15억 원을 유지했다가 사후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도 간혹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게 됐다.
공정위 편유림 할부거래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작성한 것처럼 꾸며서 제출한 보고서’ 항목의 경우 기존에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항목으로 설정했는데 국회 전문위원들이 내용을 헷갈려 했다”면서 “회계 감사법인이 고의로 감사보고서를 거짓 작성하는 경우는 공인회계사법의 영역이고,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작성한 것처럼 꾸며서 제출하는 경우를 제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편 과장은 “오늘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조만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 심사하는 시즌이라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편 과장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가결은 어느 시점이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