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설 명절이 시작됐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자연스레 집안 대소사도 의논하게 되는데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집안 어른들의 장례 문제이다.
특히 집안에 병을 앓는 어른들이 있을 경우 장례 이야기는 더 깊은 논의로 발전한다. 장례절차와 방법, 봉안당에 모실 것인지, 자연장으로 할 것인지 등의 주제들이 이야기 된다.
장례식 진행에 대해 논의하다보면 상조에 대한 이야기는 필수적으로 등장한다. 장례식 진행의 번거로운 점들을 상조가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인의 장례식에서 장례지도사들의 극진한 장례진행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상조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상조는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통장례문화 계승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가족 구성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식을 치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80~90대 부모의 장례를 60대 자식이 치르게 됐고,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해 더욱더 상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필요성에 기인해 상조업은 선수금만 4조 4,886억원(2017년 9월 기준)으로 성장했다. 동 기간 총 가입자 수는 502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했다.
상조는 고객이 상품금액을 할부형태로 납부해 월납으로 진행된다. 정기식과 부정기식이 있는데 대부분 정기식 상품이다.
상조 고객이 유리한 점은 미래에 발생할 장례금액을 가입 당시에 확정한다는 점에 있다. 확정된 금액은 물가변동률과 별개로 고정돼 있으며, 상승하는 금액은 상조회사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를 피하는(hedge) 장점이 크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국내 상조회사는 163개다. 163개 회사 중에 건실한 회사도 있고,부실한 회사도 있다. 탄탄한 경영과 섬세한 서비스로 고객들의 찬사를 받는 회사도 있고, 곧 문을 닫을 회사도 있다.
이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상조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는 수시로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점검하고, 선수금 예치기관에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