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개방직)인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면접시험을 치른 후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할부거래과장 후보자 2명을 공정위원장에 임용 후보자로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은 역량평가, 신원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할부거래과장으로 임용된다.
역량평가란 과장급 진입 전 과장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이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민간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했지만 공정위원장의 판단 하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정위 내부인사로 할부거래과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공정위는 심판관리관(국장), 감사담당관, 송무담당관, 할부거래과장(이상 과장)이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있지만 심판관리관을 제외한 직위를 모두 공정위 내부 인사로 임명했다. 순혈주의를 깨뜨리는 인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뜻이다.
2013년 9월 신설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직 또한 다음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되고 공개모집을 거쳤지만 2014년 10월 당시 김근성 전자거래과장이 임명됐다.
이때문에 상조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내부인사의 승진으로 할부거래과장이 임명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 실제 임용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할부거래과장의 직위가 권한은 작은 데다가 부담은 매우 커 공정위에서도 한직으로 꼽히기 때문에 공정위 내부 인사들이 꺼려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한직이라 하더라도 공정위 조직이 외부 인사를 수혈해 조직의 균형을 깨뜨리겠느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정부 들어 여러번의 파격인사가 선임된 가운데 공정위 또한 이 같은 민간의 활력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다. 이번 할부거래과장 개방형 공모가 여러모로 상조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는 이유다. <이화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