팻팸족 1천만명 시대…허가 받은 동물장례업체 최대 23곳 불과
▲조용환 동물장례협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 광주의 러브펫 반려동물 화장장의 화장로의 모습 현재 대한민국에는 팻팸족이 1천만 명에 달한다. 팻팸족은 팻(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팻팸족인 셈이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전성시대다.
팻팸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시장도 전성기를 맞았다. 관련 시장만 2조원대로 급성장했다. 반려동물이 볼만한 TV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고, 반려동물을 위한 박람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한 동물단체는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동물 장례업에 대한 인식은 턱없이 낮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어찌할바를 몰라 쩔쩔 매는 경우도 허다하다. 죽음은 말없이 찾아오기에 미리 대비를 해야함에도 섣불리 이별을 준비하지 못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물보호법은 죽은 동물을 매장했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 법안이 개정돼 2018년 3월 21일부터는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반려동물 사망시 일반적으로 동물 장묘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팻팸족이 1천만명을 웃도는 시대에 동물 장례식장 숫자는 턱없이 적다. 전국적으로 허가 받은 업체는 17개에 불과하다. 17개 업체는 장례식장과 납골당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이를 따로따로 허가 받은 업체를 포함하면 22~23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물장묘업은 신고사항이라 지자체에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동물장묘업 추진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셈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염습도 예를 갖춰 한다.
반려동물 장례 방법은 사람의 그것과 비슷하다. 장례식장에서 추모를 하고, 상담해서 입관 절차를 밟는다. 이때 반려동물의 주인이 원치 않을 경우 화장을 하는데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지냈던 터라 입관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도 사망시 염습하고, 수의도 입히고, 관에도 안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기적으로 동물 장묘업체를 60곳까지 늘리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불법 동물 장묘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은 "당국이 나서서 불법 장묘업체들을 양성화 하든지, 아니면 확실히 단속해 정리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과 인터뷰이다.
Q. 한국동물장례협회 회원사는 몇개인가?(이하 상조장례뉴스)
Q. 전국 동물 장례식장은 몇 개인가?
Q. 전국의 반려동물 숫자에 비하면 부족해 보인다.
Q. 반려동물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나.
Q. 동물 장례업의 비전은 있나?
Q. 현재 전국에서 동물 장례식장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대로 성사되는 것을 찾기 힘들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Q. 상식적으로 동물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면 된다는 말인가.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