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선수금은 늘고 업체는 줄어
대형기업 위주로 상조시장 질서 재편
2017년에도 상조업체 감소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형기업 위주로 상조시장 질서 재편
2017년에도 상조업체 감소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상조업체는 줄었지만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조시장은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면서 시장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97개로 같은 해 상반기 정보공개 시와 비교해 17개 업체가 감소했다(분석 대상은 자료를 제출한 186개 사다). 17개 업체는 2016년 4월부터 9월말까지 등록취소 및 자진 폐업한 업체 수다.
▲상조업체는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7년에도 상조업체 수 감소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조업체들은 과도한 경쟁 및 업종 내 수익성 악화와 강화된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186개 회사 중 절반이 넘는 103개(55.4%) 업체가 수도권에, 45개(24.2%)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총 가입자 수는 438만 명으로 2016년 3월말에 비해 19만 명이 증가하였다. 상조업계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상조는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회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1개로 전체 업체 수의 11.3%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34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6%를 차지했다. 상조업계의 쏠림 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15만 명 증가하였으나, 1천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상반기와 비교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다.
3월말과 대비하여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 수는 2개가, 가입자 수 1천명 미만 업체 수는 14개가 각각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5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9%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 794억 원으로 2016년 상반기에 비해 1504억 원(3.8%p)이 늘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나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5개 사의 총 선수금은 3조883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5.2%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 4조 794억 원의 50.6%인 2조 634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64개 사), 은행 예치(118개 사), 은행 지급보증(4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 사가 은행 예치 사보다 수는 적었지만 예치금액은 공제조합 가입 사가 더 컸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조 4535억 원의 50%인 1조 2271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6353억 원의 50.5%인 3209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9906억 원의 52%인 5154억 원을 보전했다.
2016년 하반기 등록업체 감소 등으로 볼 때 상조 시장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등록 상조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상조 시장이 포화상태에 들어가 소규모 업체들이 영업부진의 사유로 자진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종 내 수익상 악화 및 강화된 등록요건(자본금 15억 원 이상)으로 인해 신규 등록한 업체가 2015년 7월과 2016년 9월 말 사이에는 전무하다.
상조시장 질서가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전체 상조회원 수는 2016년 상반기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상조회원들이 믿을만한 대형업체를 위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중소업체들의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