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종합상조 등 추가 제공 가전제품을 특별한 혜택으로 오인케 해
'금강종합상조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를 기만한 상조서비스 방송광고 등에 무더기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데일리TV '금강종합상조'와 OBS W 등 26개 채널에서 상조가입자에게 결합상품 형태로 제공되는 가전제품에 대해 특별한 혜택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내보내 '주의'를 줬다.
방통심의위는 “이들은 가입 후 39개월간 전자제품 할부금을 내고,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할부금을 계속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에도 특별한 혜택인 것처럼 방송했다. 또 상조 서비스 가입계좌별 제공되는 가전제품이 다름에도 ‘한 달 딱 2만9900원부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한 것처럼 했다”고 지적했다.
금강종합상조 광고, '가전제품 특별한 혜택' 강조해 '주의' 받아
금강종합상조(대표 차용섭)는 광고에서 상조 가입자에게 결합상품 형태로 제공되는 가전제품을 특별한 혜택인 것처럼 표현해서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광고 멘트는 '더 피플 금강종합상조가 드리는 초특급 찬스', '고급 가전제품까지 특별 제공해 드리니까 선택만 하세요' 등이며 자막은 '지금 가입하시면 혜택이 엄청납니다!', '가전제품은 반납 없이 그대로! 믿기 힘든 혜택' 등이다.
또한 금강종합상조는 가입금액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나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가입자 모두 제한조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대표적인 광고멘트로는 '정말 획기적입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장례 서비스를 고품격으로 해드리는 것은 물론 이 꿈의 크루즈 여행, 고급 가전제품까지 특별 제공해 드리니까 선택만 하세요'가 있다.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및 제7호를 위반
만기 시까지 불입한 납입금 전액(가전제품+상조)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도 기만이라고 봤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한 광고멘트로는 "만기해지 시 내신 돈은 100% 다 돌려 받으시고도 가전제품은 반납 없이 그대로 쓰시는 믿을 수 없는 혜택까지"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금강종합상조의 행위에 대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금강종합상조는 더피플 리빙’ 상품을 지난 5월 출시하여 월 30,000원으로 금강종합상조의 상조서비스와 LG전자의 생활 가전제품인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케이블 방송 채널을 통해 방송광고를 시작했다.
방송통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광고를 효과적으로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