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고 29일 보도했다.
최근 등록취소, 폐업된 상조회사는 케이비라이프와 한효라이프로 이 회사들의 회원 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를 포착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업체들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 연락을 취해, ‘내 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는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거듭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전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 공제조합과 협조해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와 불법 영업행위 대응 요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내 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을 유념해야 한다.
내 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14개사로,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가 있다.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하면 된다.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에 연락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