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를 철회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결국 불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교육청은 시내 6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를 지정취소했고 이에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공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했기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이르면 18일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