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산림당국에서는 중앙부처(산림청)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5월 8일부터 28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 · 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경찰 · 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춘도 산림녹지과장은 2007년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에서 발생된 이후 신규발생 및 확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하여 현재는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2년안에 재선충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계획이라고 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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