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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삼중고' 카드사, 규제완화로 살림 나아질까···신사업 허용

  • STV
  • 등록 2017.09.20 09:10:37

【stv】= 금융당국이 19일 내놓은 규제 완화 조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나아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결제·송금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 출시,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해외 신용카드 발급 등을 담은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가 후속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 등으로 업황이 좋지 않자 당근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장점을 더한 새로운 결제수단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선불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만 할 수 있고 송금과 인출이 불가능하다.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카드는 계좌이체나 제휴사 및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금액을 충전하고 이 돈을 결제하거나 송금, 인출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신용카드를 통한 충전은 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카드와 계좌 발급이 까다로운 외국인들이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송금과 인출, 결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현금결제 시장도 노린다. 업계는 화물운송대금에 주목했다. 주로 현금으로 결제되는데 운송 후 대금 수취하기까지 30일이 소요되고 매 운송시마다 차주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송부해야 하는 등 발송비용이 드는데다 불편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카드사가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서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부수업무)를 허용했다.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특성상 화물운송대금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도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카드결제는 통상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로 결제된다. 밴사는 결제 승인·중계, 전표 매입·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금융위는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을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도 간편결제처럼 가맹점과의 직거래가 가능해 당장 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발급을 위한 지급보증은 국내 카드사가 해외진출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유학이나 사업 등으로 해외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개인은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인정되지 않아, 현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과 불편을 경험한다.

금융위는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객은 해외이용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등을 안내도 돼 이익이고 카드사는 고객을 유지할 수 있어 향후 회원모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카드사의 신사업 및 해외 진출을 독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반을 만들어 길을 열어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수익은 크게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대출에서 나오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해외 및 신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당장 수익성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의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결제 시장과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은 돌파구를 찾는다면 단기에 수익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완화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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