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고독사 수습에 재주는 장례지도사가 부리고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독사를 수습하는 장례지도사에 ‘장례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독사가 발생하면 일단 경찰이 확인하고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장례지도사가 현장에 출동한다.
고독사는 실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차량이나 실외에서도 발생하는데 여름의 경우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시신은 빠르게 부패한다.
즉 사망한지 적게는 며칠에서 몇 개월 지난 시신을 수습하는 게 오롯이 장례지도사의 의무라는 것이다.
실내에 있는 경우 부패한 시신에 구더기가 들끓는다. 산이나 실외에 있는 시신을 수습하는 건 더 어렵다. 들것에 시신을 실어오기도 여의치 않아 장례지도사가 시신을 등에 업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다.
차에서 부패한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장례지도사가 어렵사리 수습해온 시신은 연고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연고자를 찾는다고 해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해버리면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가 되고 수십만 원에 불과한 장례지원비만 받아야 한다.
장례업계에서는 “재주는 장례지도사가 부리고 생색은 정부가 내느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장례지도사가 참혹한 상태의 시신을 수습하면 감염 등 악화된 위생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타격을 받는다. 그런데도 수십만 원의 장례지원금에 그치면서 장례지도사의 노동권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례업계 일각에서는 고독사 사망자를 수습하는 장례지도사에게 국가가 ‘특별 장례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장례지도사는 “여름 전후로 부패가 진행된 시신을 수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줬으면 한다”라고 토로했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장례지도사 지원 등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에 ‘특별 장례지원금’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