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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청보호 전복 사건, 어선원보험에서 장례비·보험금 지급


【STV 임정이 기자】지난 4일, 11시 1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 선적 24톤급 통발어선인 청보호가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는 전복된 청보호에서 발견된 선원들에 대한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중이다. 선원들의 장례비나 보험금은 어선원보험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청보호를 목포의 한 조선소로 예인할 계획이지만,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출발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크레인선과 연결된 청보호를 바다 위에 띄워 그대로 끌고 오는 방안이 유력하나, 기상·해상 상황에 따라 선체를 바지선 위에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보호 전복 사건으로 인해 9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5명 사망자는 수중 수색을 통해 선체 내에서 찾아냈지만, 선장 등 4명은 실종상태다.

이에 청보호 전복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된 선원 5명 가운데 4명의 신원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인도했다.

신원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각자 거주지역이나 목포 인근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례비나 보험금 등은 선주가 가입한 어선원보험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책임 주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재해나 재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신안군 측의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없다. 

신안군은 관할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숙식을 제공,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민간 어선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병원비와 장례비를 제공하는 어선원보험과 실종자 가족을 연결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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