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전문간호사 면허 없이 PA를 하던 간호사들이 별도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존 간호사가 수년에 걸쳐 PA 업무를 한 경우 갑자기 교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14조에 따르면 PA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이외에 유일하게 그 자격 인정 등에 대해 명시된 간호 인력을 말한다.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석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복지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PA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 대부분은 전문간호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활동 중인 PA간호사가 약 1만4000명, 대한간호협회는 1만6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PA간호사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 간호사가 PA간호사로 발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의료 대란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간호사가 더욱 늘어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PA간호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도 숙고할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면허 취득 여부에서 전문성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