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과 대노라이프의 상조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상보공은 대노라이프 회원을 대상으로 사전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상보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노라이프와의 공제계약이 이날 부로 해지되었다고 밝혔다.
공제계약 해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1호이다. 구체적 사유는 담보금 미납,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다.
상보공은 대노라이프가 등록취소 되면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중으로 대노라이프의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청이 대노라이프를 등록취소 할 예정이다.
상보공은 공제계약이 해지 사실을 공지하면서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사전접수를 진행한다.
피해보상 사전 접수를 신청한 회원에게는 피해보상 개시와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상보공은 이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한 피해보상을 원하시는 소비자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조합에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보상 신청 방법은 ①납입금액의 100% 서비스 보상 ②납부금액의 50% 현금보상 등이 있다.
납입금액의 100% 서비스는 ‘내상조 그대로’이며, 효원상조, 부모사랑, 대명스테이션, 더피플라이프에 연락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노라이프 회원은 피해보상금 신청서의 '내상조 그대로 신청' 체크 후, 신청서와 신분증을 조합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금 50% 보상을 원할 경우 피해보상금 신청서의 '현금보상 신청' 체크 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조합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노라이프 회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전에 긴급장례가 발생하면 부모사랑이나 효원상조에 연락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행사를 이용하기 전에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대노라이프 소비자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