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영남글로벌(대표 김윤수)이 폐업하면서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영남글로벌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에 나섰다.
상보공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로 영남글로벌과의 공제계약이 해제되었다고 공지했다.
상보공이 영남글로벌과 공제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 제1호 ‘폐업’ 조항이다.
영남글로벌이 폐업하면서 상보공은 영남글로벌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에 나선다.
영남글로벌의 회원이라면 2026년 7월 27일(공제계약 해지일로부터 3년 시한)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상보공의 피해보상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
회원은 상보공 홈페이지에서 피해보상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준비해 상보공 측에 문자(사진전송), 메일,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신속한 피해보상 접수를 하고 싶다면 제목이나 내용에 보상 신청 회원의 성함, 공제번호(회원번호나 생년월일 등)를 기입하면 좋다.
긴급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상보공 조합사인 ▲부모사랑 ▲효원상조 ▲더피플라이프 등에 연락해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이후 상보공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상보공은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회원정보의 불법 취득을 통한 가입유도, 거짓 인수 합병 정보 제공 및 상조서비스 제공 안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남글로벌은 대구시에 연고를 둔 상조업체로 영업은 1998년 3월 2일에 개시했으며,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은 2010년 10월 17일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