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8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분야와 학원분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이브커머스(’22년), 민간자격증·온라인쇼핑(’21년)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초·중·고 학원분야에서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살핀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분야에서는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의 거래유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원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피해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지원할 경우 선발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대상, 제보방법, 제보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8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공정위에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