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꼼수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둘로 갈렸다.
비명(이재명)계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친명계는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굳건해졌다”면서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인용 판결을 내림으로써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친명계는 민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심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 또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형배 의원은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것”이라면서 “이제는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