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앞으로 상조업체는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상조업체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할부법 개정 전에는 별도로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웠다. 할부법 개정으로 상조업체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었다. 이에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후 감자(減資)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조업체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이 없었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관련 과태료 부과근거가 없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부과상한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됐다.
과징금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했다. 이에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히 하였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편유림 과장은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신고처리 기한ㆍ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할부거래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편 과장은 “할부거래법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관련 정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