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인천 연수경찰서에 의하면,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B군(14세)을 흉기로 찌른 14살 남학생 A군(14세)이 특수 상해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B군은 당시 다른 친구와 싸우던 A군을 말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셈이다.
싸움 중 상관없는 B군에게 불똥인 튄 A군은 B군을 흉기로 찔렀다. 그 결과 B군은 팔 근육이 파열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
연수경찰서 측은 "A군은 만 14세 미만이 아니어서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형사 입건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어린이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있다. 하지만 A군은 14세 이상이라 처벌받는데, 이 경우에도 소년이므로 특별히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년의 성격과 환경을 고려해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