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 이기영이, ‘무죄’를 받기 위해 동거녀 시신 유기 장소를 엉뚱한 곳으로 지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는 본인의 자백만으론 유죄 입증이 어렵단 이유에서다.
이기영의 거짓말은 예전부터 지속돼왔다. 이기영은 지난 2018년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한 지인에게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라며 “전처와 사이에서 아들도 두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허언(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7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기영이 동거녀의 시신을 처음에는 하천(파주 공릉 천변)에 버렸다고 했다가 하천에서 3km가량 떨어진 강가에 묻었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 "이 장소마저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허언증의 증상도 농후하고, 또 어떤 측면에선 이른바 ‘리플리 증후군(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만을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이라고 하는 것까지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상당히 교묘하게 하면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본인의 자백밖에 없다. ‘자백 보강 법칙(자백에 의해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에 의하면,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이기영은 결국 살인에 고의도 없었고 단순한 상해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기때문에 상해치사의 혐의를 입증하기도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기영은 지난 6일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의 시신 유기 장소 현장검증에 동행했다. 수갑 찬 두 손으로 손짓을 하고 땅 파는 시늉까지 하며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했다. 경찰은 이기영 진술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