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특정 시기만 되면 고질적인 상조 왜곡 보도와 비판이 쏟아진다.
바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10월을 전후해서이다.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자극적인 이슈로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올해에도 국감 기간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상조공제조합의 미환급액이 많다고 비난을 가했다.
강 의원은 ‘5년간 폐업한 상조업체 고객 미환급액 508억 원’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강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상조 회원을 상대로 거액을 미환급한 상조 공제조합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강 의원의 지적이 팩트를 비틀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이다. 미환급액 508억 원 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비율이 9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한상공이 지난 3월 시작한 한강라이프의 보상작업 중이기 때문에 부당한 비난이다.
한상공은 법률에 명시된 보상작업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서류를 접수받고 순차적으로 보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환급액이 500억 원이 넘는다’고 비난을 퍼부은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원은 못할망정 재를 뿌리는 건 잘못된 처사이다.
한상공 측은 “자료를 제출했더니 의원실 관계자가 ‘만들어준 틀에다 숫자를 넣어서 자료를 다시 제출 해달라’고 하더라”면서 억울해 했다.
이처럼 비틀어서 만들어낸 사실로 강 의원은 상조공제조합과 상조업계를 싸잡아 비판했다.
일부 언론 또한 부화뇌동해 “‘최근 들어’ 은행권 예치계약을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으로 갈아타는 업체들이 들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간 은행권에서 공제조합으로 갈아탄 업체는 모두 ‘6곳’”이라고 전했다. 또 이 6곳 모두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6곳 중 1개사는 2017년에 문을 연 신생업체이며, 3개사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대형사가 은행권과 공제계약을 맺은 영세업체의 인수합병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공제조합은 공정위의 감사라도 받지만 은행은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예치계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렵다. 안정성 측면에서 오히려 공제조합이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조업계는 계속되는 왜곡보도와 비판에 난감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부정적 이슈가 제기되기 전에 먼저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고 이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