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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나드리가자에 경고…선수금 과소 지급

48만원 지급 안해…위반행위 스스로 시정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나드리가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나드리가자는 2020년10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을 해제(5건) 했음에도 해약환급금 총 998만7,500원 중 950만4,850원만 지급했다. 

㈜나드리가자는 해약환급금 중 나머지 금액인 48만2,65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는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할부거래법 25조 4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34조(금지행위) 11호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법률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부과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과정 중 ㈜나드리가자가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7일자로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로 경고조치 했다.

공정위는 경고사유로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제시했다.

해당 규칙은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드리가자는 2005년 영업을 개시했고,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은 2011년에 했다.

이 회사는 ㈜동양상조로 영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케이라이프→㈜케이라이프상조 순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지난 8월 5일 현재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나드리가자의 지급여력 비율은 상조업계 평균(96%)보다 높은 157%이며, 부채비율은 전체평균(104%)보다 양호한 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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