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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사망 7명…중대재해 위반 처벌 검토

노동부, 사고원인 규명 후 법 적용 여부 판단


【STV 김민디 기자】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지난 26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들로 파악됐다. 아웃렛 개장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감식 등을 통해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결론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기 어렵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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