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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2020년 4분기]상조업체 1곳 등록 취소, 2곳 폐업

공정위,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상조업체 1곳이 등록 취소되었고 2곳의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8일 ‘2020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발표했다.

(주)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되고, 이편한라이프(주)와 (주)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하였다. 4분기 중에는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주)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2억 5천에서 20억으로 감액 조정하였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폐업 및 등록취소를 포함하여 2020년 4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5건이 이루어졌다.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 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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