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의 명운을 가름한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시한이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5일까지 기존의 자본금 3억원에서 5배 높은 15억원까지 자본금을 증액해야 한다.
공정위가 마련한 15억원 기준은 부실한 상조업체를 정리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 위주로 상조업계를 재편해 상조 회원들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계산이다.
이때문에 중소 상조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우량 상조업체는 외부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본금과 회사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좋은라이프는 사모펀드로부터 500여억원을 투자받아 순식간에 10위권 안팎의 회사로 뛰어올랐다.
SJ산림조합상조는 산림조합의 막강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영업을 시작했다. 할부거래업 등록부터 15억원의 자본금을 신고하며 닻을 올렸다.
다만 이 같은 우량 회사들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 상조업체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상조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규회원의 유입이 더딘 상황이다. 더군다나 사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자본 확충이나 건실한 경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조업체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
최근에는 투어라이프와 에이스라이프가 차례로 문을 닫으며 회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앞으로 상조회사들이 차례로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에 중소 상조업체의 회원들은 노심초사 하고 있다.
상조 전문가들은 “반드시 자본금을 증액해야 살아남는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인수합병이든, 외부 투자 유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자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외부 투자 유치는 상조업계 상황으로 미뤄보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때문에 인수합병이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공정위는 2019년 1월 이후 자본금 증액에 실패하고, 무등록·무허가 업체로 전락하는 회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