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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서울시, 가맹점주 대상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

  • STV
  • 등록 2013.05.12 06:32:35

조기퇴직이나 실업 등의 어려움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였으나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인 시민들에게는 사전적으로 피해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시는 10()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를 서울시청 1층 상담실 5호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은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임금체불·착취,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조업 등에 대한 예방·단속·구제계획이 주요 내용이며, 올해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분야가 추가됐다.

 

<과도한 위약금·부당한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 실시>

 

이번에 문을 여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는 과도한 위약금·부당한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무료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가맹금 반환 규정 등 가맹 전 계약 필수 확인 상담도 진행, 계약 피해 최소화>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후 피해 구제 상담은 물론 영업지역 준수 강제 규정·가맹금 반환 규정·판매목표 강제 규정 등 가맹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사이트(눈물그만 www.seoul.go.kr/tearstop/: 5.13 개편완료)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중년층 조기퇴직 및 청년층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창업 전 가맹 계약을 꼼꼼이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에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걸러져 피해가 최소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장 상담센터는 서울시청 1층 상담실(5)에 개설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50분이다.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 및 가맹거래사 5명이 (1)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담 예약은 다산콜센터(전화120) 또는 인터넷 사이트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에서 가능하다.

 

<상담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피해사례는 실태조사자료로 활용·사례집 발간>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구제 상담수요가 늘어날 경우 현재 주 1회 진행하는 현장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지원 상담에 프랜차이즈 피해예방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된 피해사례는 사안별로 유형화해 실태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프랜차이즈 분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활동에 나선다.

 

이와함께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정위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TF를 발족시키는 등 해결 방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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