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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인앱결제 강제한 구글·애플,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당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소비자 피해"


【STV 김민디 기자】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민회의 측은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게 인앱결제시 최대 30%,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의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며 “애플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중 선택하도록 했으나 제3자 결제가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간접 암시해 소비자들을 인앱결제로 유인하는 불공정행위를 한다”고 비난했다.

염승열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현재 구글이 시행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원하는 결제 방식을 구현할 수 없으며, 원하지 않는 결제 방식(제3자 결제)을 사용해도 높은 수수료(최대 26%)를 지불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고 말했다. 

애플이 제3자 결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을 부조리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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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이다인 4월 결혼, ‘영원히 제 편에 두고 싶은 사람’ 【STV 최민재 기자】만능 엔터테이너인 이승기가 공개 열애를 이어오던 배우 이다인과 4월 7일 웨딩마치를 올릴 예정이다. 이승기는 7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 정성스러운 손 글씨로 편지 한 통을 남겼다. 편지 속에는 “제가 사랑하는 이다인 씨와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화촉을 밝혔다. 이어 “오는 4월 7일 결혼식을 올린다”며 “평생 책임질 사람이 생겼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여러분께 직접 전하고 싶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보냈다. 힘들었던 시기에 이다인이 곁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 한층 더 견고해졌다. 그 결과 3년 열애 끝에 이승기는 이다인에게 청혼했다. 이어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살다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잡은 손 놓지 않고 시련을 극복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다인은 그의 기부 결정도 전폭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환자를 위해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 20억원, 혈액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5억 5000만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카이스트에는 3억원을 쾌척했다. 이로써 ‘후크’로부터 돌려받은 미 정산금 50억원 기부 약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