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강 후보의 노동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어렸을 적부터 노동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 후보는 10대 시절 소년공을 근무하다 프레스 기계에 팔을 다쳤으며, 김 후보는 1980년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노동 분야 경험이 각별하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두 후보의 노동 정책은 확연히 구분된다.
이 후보는 노동자 친화 공약을 내놓았다. 노란봉투법, 주 4.5일 근무제, 근로 감독 강화, 정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반해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세우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자율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노란봉투법은 위헌,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는 강성 발언으로 노동계에서 지탄을 받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하청 노동자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업체로 확대하고(2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3조)한다.
이 법안은 21·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됐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 후보는 “헌법에도, 민법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면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별 책임자들의 귀책 사유를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정부 차원의 재정·세제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고 근무 형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