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연금개혁 쟁점 사안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43% 조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모수개혁은 큰 틀에 합의했지만 또다른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모수개혁에 합의점을 찾았다.
모두개혁은 연금 제도 중 내는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단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수적 제안 조건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요청한 3가지 사항은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앋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보험료율 13% 상향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률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측이 맞선 가운데 여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양보하고 민주당도 43%를 수용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