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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국회 “공정위, 상조업체 자산운용 내역 들여다봐라”

공정위는 난색…국회 “법 개정하면 가능”


【STV 김충현 기자】상조업이 8조 원의 선수금과 800만 명대 회원을 가진 매머드 규모로 커진 가운데 상조 분야에 대한 더 세밀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상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연일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상조업체 자산운용 내역을 들여다봐라”고 독촉하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최근 상조회원 유치 외에도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내는 가운데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깜깜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상조업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며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법적 권한이 없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자산운용은 금융 분야라 관리가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면 자산운용 내역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연일 압박 중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상조업을 대상으로 금융 분야를 관리·감독하지 않지만, 규모가 더 큰 대기업 계열 업체들의 금융 분야는 세세히 살피고 있다.

상조업은 가입자가 800만 명에 달해, 5천만 명 인구 중 16%가 가입한 일종의 ‘보편적 서비스’가 됐다.

게다가 선수금 규모도 8조 원에 달하면서 이 같은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국회의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이다.

상조업계는 공정위가 자산운용 내역까지 들여다 볼 경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감독이나 규제 일변도로 나가면 상황이 힘들어진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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