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하게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관계자와 보험금을 챙긴 환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씨(50대)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따.
경찰은 이들에게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탄 환자 305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만들었다.
이후 간호조무사 출신인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여러차례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포장하고 올해 2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중계된 환자들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받게 했다.
B씨는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총 72차례에 걸쳐 수술했다.
이렇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수술 부위가 곪고 비정상적인 모양이 생기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B씨는 심지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허위 의사면허증으로 타 병원 취업을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
게다가 B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중국에 원정수술까지 다녀온 바 있다.
A, B씨는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총 10억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챙기고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듯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나누줬다.
환자들은 해당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수술비를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