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으로 당 선관위원장인 이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면서 언중법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면서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고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이 결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기사열람차단청구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배액 상한선 3배로 완화 및 하한선 1천만원 신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언중법 강행 처리는) 4·7 재·보선에서 질타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면서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징벌 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언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