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형래(55)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정인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합의하지 않았던 근로자 23명 가운데 19명과 이미 합의를 마쳤고, 이들이 실질적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기가 필요하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방송 활동에 지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하고, “개인 재산 전부를 회사 운영을 위해 쓴 점은 참작되나 이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임금체불 금액 등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버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심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심 씨는 올해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지난달 7일 파산 결정을 받아 남은 빛 170억 원을 탕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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