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이른바 ‘아이유 결혼설 및 임신설’을 최초 유포한 혐의로 피소한 20대 중반 A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온라인상에서 아이유 결혼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다른 수십 명에 대한 고발도 각하했다.
검찰은 아이유 측이 지난 7일 A씨와 한자례 조정을 갖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전제로 관련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양측의 조정결과와 고발 취하를 받아들여 A씨를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끝냈다.
이로써 최근 동종전과 기록이 1회 있었던 A씨는 아이유 측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소속사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관련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상에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조만간 결혼한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자 지난 5월 말 아이유(이지은‧30‧여)는 ‘최초 유포자에게 사과와 합의금을 받겠다’며 강경대응의 뜻을 비쳤고,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 결혼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이를 적극적으로 퍼트린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root2-kr@hanmail.net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