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등에서는 이 대표를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이자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라고 주장하며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법원과 함께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를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 탄압’이라며 국민의힘의 압박에 강하게 저항했다.
법원도 정치적 부담을 느낀 탓인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는 무산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나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 형량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