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며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7) 씨의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 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 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병적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 판단을 위한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앞서 조 씨는 20대 후반 최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했으며,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 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으며, 최 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이 실행됐다.
조 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군인 월급이 예전과 달리 적지 않고 의식주까지 해결 가능해 범행했고, 대가로 164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 한 최 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진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 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 차 입대했으나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병무청은 대리 입영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병무청 직원이 신분증을 검사했지만 대리 입영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생체 정보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